[re] 영주권 취득은 개인적인 것이니 회사가 상관이 없다?

  • #484818
    과연 99.***.67.10 2365

    하얀저녁
    74.7.136.x   영주권 취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회사와는 상관없으니 굳히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LAYOFF 당하는게 좋으나 아니라도 굳이 6개월을 안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얀저녁님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주권 취득이 개인적인 것이라…
    이분은 영주권 발급 목적조차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영주권 취득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들 받으시는 취업영주권을 비롯해서 NIW, 결혼, 난민, 추첨, 종교, 투자, 가족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중 결혼이나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요. 그 밖에 NIW, 난민, 추첨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도 개인적인 영역에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의 경우는 복합적일 수 있구요.

    그런데 회사를 통해서 받은 영주권은 당연히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해당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이므로 쓰려고 하니 미국 정부(노동부 및 이민청)에 청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청 이후 영주권이 나오면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고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물론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도 고용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신네가 필요하다고 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줘서 일을 하거나 거주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해 줄 테니 해당 회사에서 마음놓고 고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바꿔 말하면 미래에 대한 고용 약속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게 취업 영주권인데 그 영주권을 받으면 그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취득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대한 고용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요.(영주권 취득 후 얼마동안 일을 해야 하는가는 의견이 분분하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은 개인적인 것이고 회사와 상관이 없다?
    회사와 상관이 없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영주권 신청시에 회사이름은 왜 들어가고 회사관련 자료 제공 및 회사명의의 서명이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취업영주권이 회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민법 근간을 무너트리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물론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그 회사에 더이상 필요치 않아 해고를 한다면 그때문에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그 사람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회사를 다니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 영주권이 노예계약도 아니고 영주권 취득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다니기 싫거나 혹은 사정으로 인해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강제로 다니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로 인해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거구요.

    영주권(자)이라는 사실 자체는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득과정이나 취득 후 취해야 할 행동이 회사와 상관 없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수속 중 제일 빠르고 확실하다는 결혼 영주권도 영주권 취득 전이나 후에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안에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중단될 경우 박탈되기도 하구요. 그런데 회사를 통해서 받은 영주권이 회사와 상관이 없다면 영주권 발급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원글님께,.
    사장이나 기존 임원들이 바뀌어서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고를 해야 하지만 보고를 할 지 말지는 원글님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돌아올지 아닐지도 영주권 발급 및 취득 취지를 따져 잘 생각해 보시구요.
    영주권 취득 후 얼마간을 일할지도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면 안전하다, 아니다 1년이다 뭐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있지만 정확히 몇일간을 일 해야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를 받는다라고 강제된 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회사가 고소를 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 주어, 영주권이 승인 되었으나,
    >현재 서류를 준비해준 Officer 들이 퇴사 및 이직한 경우 입니다.
    >회사는 주주는 같으나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월급 사장)이고요.
    >예전 월급 사장이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지만 현재의 사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직하게 영주권 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냥 아무 얘기 안하고 있다가 차후에 발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발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오라고 하고 있는데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6개월 쭉 기다리려고 하는데
    >좋은 조건의 회사가 몇개월 동안 저를 기다려준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직을 위해 Lay off를 요구하고 영주권 취득 사실을 밝힐경우
    >혹시 회사가 이민 사기 쪽으로 저를 고발하고 영주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주변의 비 전문가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혹시 공개될까봐 이민변호사에게 상담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상담을 해야 상담비도 줄어들겠죠?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궁금 74.***.213.37

      위 답글이 전문가로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보고들은 비전문가로의 의견인가요? 왜냐면, 명확한 답이없어서.

    • ㅎㅎ 70.***.7.77

      전문가는 이마에다 전문가라고 써놓고 다니나요?
      위답글은 변호사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히 써있는데요..
      전문가,비전문가? 명확한답이 없다구요?
      이보다 더 어떤 명확한 답을 원하시나요?
      진짜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써주셨구만….
      미국에 오래 사셔서 한국글을 잊어 버리셨나?

    • 음냐음냐 99.***.145.161

      친절하게도 정말 자세히 답변을 써주셨네요…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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