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신청후에 아이들 워킹퍼밋 신청하려면..

  • #478618
    tax ID 24.***.195.103 2095

    >저희 부부는 대란때 485 접수하고 그 해 10월에 워킹퍼밋이랑 소셜넘버 다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신청하자고 했었는데… 변호사가 그럼 접수가 늦어진다고 영주권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미뤘었는데..
    >우선순위를 보니 전 pd2005,12월인데.. 아직 멀었구..
    >요번 텍스리턴때도 하나도 혜택도 못받구…
    >그래서 아이들 워킹퍼밋을 받아 소셜넘버를 받으려구 합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비와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울 변호사는 펄쩍 뛰면서 반대하던데.. 제 생각엔 돈두 안되구 일이 복잡해서 그런다..하는 판단입니다..
    >혹시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 수 있는지….
    >이런 케이스 있으신분이나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넘 감사하겠네요…

    EAD카드 있으시면 동네가서 그냥 신청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TAX ID 넘버만 가지고 세금 혜택 보 실 수 있읍니다.꼭 SSN이 없어도 TIN만으로도 충분 하니까 걱정 마세요

    • 지나가다 64.***.193.14

      ITIN으로 세금은 보고할 수 있지만 세금 리베이트는 못받습니다. 반드시 SSN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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