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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18:45:50 #3557432aa 68.***.118.75 2465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perm audit걸려서 기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내년에 다른 사람한테 회계를 팔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영주권 처음부터 다시 신청 해야하는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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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Audit 이면 아직 한참남은건대 힘들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시작이에요 거의 그리고 왜냐하면 회사를 팔면 회사이름하고 세금 번호하고 서류 상 내역이 다틀려져서 증명 하기도 여간 복잡하고 트집잡히는대 회사팔고난후에 다시시작하는게 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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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할 수 있을거?라고 했다는데… 거짓말인것 같아서…
이번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엇다고… 회사 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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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Law Firm 72.***.211.134 2021-01-0919:25:02
Successor-in-interest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가능할수도 있다는건 정말 희박하구요. 업종도 바꿀지 안바뀔지도 모르고 기업애 조직도 바뀌는대. 가능하는건 솔직히 정말 드문 케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한 변호사는 웬만해서는 이런케이스 잘 안맡을려고 해요 워낙 변수도 많고 돈에 들어가는거에 비해 케어 해줄게 너무 많아요. 현실적인 답변은 제주변분들 도면 이런 비슷한 케이스 있는대 거의 대부분 그냥 다시시작했어요. 제일 첫번째이유가 아무리 지금 회사판다는 사실을 알아서 준비할려고 해도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유주가 계속 지원해준다는 보장하고 마음 바꿀수도 있구요 아주 쉽게 그래서 회사를 팔때 현재 직원 비자나 포지션을 유지해준다는 계약서도 웬만해선 계약서에 안넣어요. 미쳤다고 새로운소유주가 컨디션을 달면서 기존걸 가주갈라고 할까요. 두번째는 새로운 소유주가 결국엔 와야지 회사가 어느방향으로 가고 업종이 달라질수도 있는거고 정말 너무많은 변수이기때문에 님의 이민케이스는 정말 새로운 소유주한테 걸리적거리는 사건 입니다. 웬만해선 계약하기전에 내보내라고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변호사 말 믿고 돈만 주고 진행하는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회사내부사정을 전혀 고려않하기때문에 가능하다 이런말은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다고해서 가능성만 있다고 말하는건지 회사내부사정을 적용하면 터무니 없는 상태인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이 이어서 불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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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이 정확하게 몰르겠지만, 어떤 카테고로 진행하진 몰르겠지만. 식당이런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웬만해서는 그냥 다시시작하세요.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혼자 찜찜해서 진행하시겠어요? 정싱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인대 아직도 펌도 안끝난 작업을 미래에 소유주가 바뀌는대 모래성 쌓는 기분일텐대 언제무너질지 모르는. 감당하고 끝가지 밀고 가고 싶다고하시면 새로운 소유주하고 어떻게든 합희를 미리 바야겠죠. 아니면 답없습니다. 솔직하게.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너무 변화가 새로운소유주에 의해서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내부사정들은 변호사들이 이해하지도 못할분더러 같이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는 드물어요. 그런변호사 찾으면 정말 운좋으신거고, 대부분 변호사는 그냥 안맡거나 그냥 형식적인 서류만따져서 거절되든 승인되든 그냥 이민국에서 서류만 집어넣기만 합니다. 안에 내용은 손대고싶어하지않을뿐더러. 그리고 기존 소유주랑 어떤 계약 그리고 얼마나 강한 관계가 형성된진 몰르겠지만, 눈치도 빠르셔야합니다. 미리 말해준 이유는 알아서 나가서 살길 찾아서 하라는 의미일수도 있어요 자기 너무 믿지말고. 그래서 죄책감 덜을려고 미리말해준 사람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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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린카드 진행중인 변호사님통해서 문의해보세요. 저도 Perm 진행중에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되었는데, 별 문제없이Successor-in-interest로 그대로 진행됬어요. 제 케이스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다른 과정에서는 지연되는게 없고, I140 승인될때 한두달 더 걸릴수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premium으로 했어서 금방 승인났었고요. 인수합병하는 회사에서 글쓴님 계속 고용할 의향만 있다면 어려울거 없을거에요. 어차피 Perm 과정에 들어가는 돈들같은건 다 지불되었으니 인수하는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부담될거도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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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OPT 중에 그린카드 하는거였어서 혹시 지체되면 노동허가증 늦게나오는거 아닌가 싶어서 매우 긴장했었는데, 다행이도 고용주 바뀌었다고해서 별로 영향받는건 없더라구요. 제시간에 다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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