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자의 한국체류기간

  • #485317
    류재균 71.***.26.199 2237

    안녕하세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을 대비해 아버님의 병원 기록 사본을 가져가시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영주권자이구요, 부모님께서 모두 몸이 좋지 않으셔서 한국에 지난 9월 11일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예정은 11월 9일에 귀국하는거였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12월 15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좋지 않다고해서 확인차 여주어봅니다.  3개월에서 4일 정도 연장되는건데, 이런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

    • 딸, 아내, 엄마 221.***.245.60

      감사합니다.
      준비해서 입국하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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