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여러분이라면 어떻하시겟습니까 ?

  • #474814
    이민기 변호사 71.***.159.77 2211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댓글이 아니라 답글을 달겠습니다.

    많은 잠재적인 스폰서들이 원글님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금부담이 많아지니 그 차액은 당신이 부담해라”는 등의 요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네 임금때문에 세금보고를 더하니 차액을 내라?

    영주권은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면서 “영주권이 나오면” 적정임금이상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절차중에는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학생신분인 상태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할 수 가 없는 경우일 것 입니다. 때문에 고용주는 임금을 보고할 수 가 없기 때문에 pay-roll tax등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부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 가게가 너 때문에 흑자보고를 하니 네가 세금을 내라?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LC접수시부터 140심사시”까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주장은 현재는 그러한 재정능력이 되지 않지만 너를 위해 흑자보고를 시작하니 차액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그런 눈속임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확인하는 것은 LC접수전도 확인을 하여 LC접수후의 재정능력에 대한 개연성을 확인하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이미 재정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고용주는 영주권 진행중 아무리 재정능력을 늘려도 위험합니다. 또한 재정능력은 반드시 흑, 적자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산이나 순이익으로 스폰서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는 스폰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고용주는 거부될 가능성이 큰 것 입니다. 결국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고용인에게 세금부담을 강요하면서 영주권스폰서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용주의 편의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처사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류의 고용주들은 추후에 경기악화등을 빌미로 투자(사실은 그냥 돈을 달라는 의미이겠지요)까지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하지 않으시는 것이 답입니다.

    • 원글 208.***.98.92

      이민기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번 답변에 : pay roll tax 는 working permit 이 나온이후부터 영주권카드 받을때까지 제 페이에 대한 택스를 내야하는걸루 알구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무관.

      2번 답변에 : lc접수시부터 140심사까지 고용주에 재정능력을 본다구 하셧는데…

      질문1:그러면 몇년치택스 보고가 필요한건가요 ?

      질문2 : 쉐프 or 쿡 어떤포지션으로 들어가는지 미니멈 wage 는요 ?

      마지막으로 스몰비지니스 하시는 한국분들 스폰해주실때 이런게 관행인가요 ?

      영주권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래서 돈적게 벌어두 몇년 열심히 일해볼려구 햇더니, 잘 풀리질 않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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