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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주 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자산, 심지어 보유차량까지 규정을 통과해야 Medicaid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을 경우 이민법 뿐 아니라 형사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다시 소셜워커를 만나서 정확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미국생활 7년동안 아이 둘 낳고, 남편은 작년에 영주권 취득하고 전 아직 펜딩중입니다. 아이들 낳을 때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영주권에 나오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권자 아이들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는데 며칠전 승인이 났습니다. 남편이 꺼려하는 걸 주위에서 권유해서 가입했고, 승인을 받기까지 정말 어려웠는데 다시 캔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는 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은행에 돈이 많으면 안된다고 하며 추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 저희 돈이 아니라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신경이 쓰여서요. 재융자때문에 빌린 돈인데 융자가 계속 힘들어져서 돌려주려니 빌려주신 분이 더 Try 해보라고 해서 그 돈을 갖고 있는게 일년이 넘었네요.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 저희 돈이 아닌게 증명이 되는 건가요?
>소셜워커는 최근 한달 인컴만 자격조건에 맞으면 된다고 했고, 그 밖의 것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 또한 그쪽에는 문외한이라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제가 너무 경솔한 짓을 했나 싶네요.
>저희 남편 이 사실을 알면 난리 칠텐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혜택을 받느니 차라리 캔슬하는게 낫겠다는 마음뿐이네요.
>메디케이드 캔슬은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