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 #486072
    류재균 71.***.26.141 2278

    안녕하세요.

    AC21이 적용되는 경우이신지요? 그럴경우 안전을 기하고자 하신다면 AP 이외에도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계속 고용할 계획이라는 편지, 최근까지 Pay stubs, I-140 승인서, I-485접수증,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485접수증 번호를 넣고 받은 아직 펜딩중이라는 보고서를 지참할 뿐 아니라, 지역 이민국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여권에 재입국을 허가하는 도장까지 하나 더 받을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정말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에게는 다 벌어집니다. 직장을 잃어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직장을 얻자 마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급히 들어가봐야 합니다. AP는 있읍니다만 직장 옮긴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요. 하필 입국하여 그다음날에는 인터뷰(그때 직장이 없어서 이것마저도 연기하는 상황이였음)까지 잡혀있어서 아주 벌어질수있는 악재는 다 경험하는군요. 질문은 재입국시 AC-21은 아니더라도 employment letter같은 거라도 있어야 하나요? 변호사는 AP만 있으면 된다던데 그건 정상적인 경우이고 회사를 옮겼을시는 재입국시에 증명해야하는 혹시 무언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헤롱 99.***.96.116

      변호사님,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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