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래 EAD님 과 비슷한 상황.

  • #486868
    류재균 71.***.26.141 2240

    안녕하세요 kim님,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퇴사후 재입사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2월달에 만기되기 전에 H-1B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공백기간도 그렇고,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굳이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월로 H-1B가 끝납니다, 지난달 EAD를 신청했는데 아직 접수증조차 오지않내요.
    >류재균 변호사님의 답글을 보니  h-1b가 끝나고 EAD 카드가 오기전 까지 일할수 없는것 같은데 유급 휴가나, 무급 휴가를 사용할순 없나요?
    >만약 그럴수없다면 퇴사처리 하고 카드오면 다시 입사 해야합니까, 무엇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 kim 66.***.57.154

      류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h-1b 6년 차 만기입니다, 연장하면 몇년 으로 연장합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