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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님,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들과 비교해서 서로 충돌하는 점이 없다면 Job Title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책과 현재 직책에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문제가 될 여지는 실제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재원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Engineer였는데, EB-1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Engineering Manager로 바꾼다면 문제가 되는 등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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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번번히 큰 도움을 주시는 류제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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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던 서류들에는 거짓된 내용은 없습니다. 잡타이틀에 따라 이력서 내용을 조금씩 변경을 하긴 했지만 프로젝트 명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맞을수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괜찮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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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Fraud가 아니라는 가정한에서 잡타이틀을 바꾼 자체가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구요 (아마도 답변해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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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현재 주재원비자를 준비중인데, 한 회사를 상대로 잡타이틀을 바꾼 내용 때문에 같은 회사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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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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