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분변경

  • #483719
    지나가다 168.***.255.62 2247

    >제가 10년관광비자가 있는데 신랑은 미국에 있습니다.
    >신랑보러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도 될까요?
    >입국후 영주권 신청을 통한 신분변경도 하려고 하는데…
    >편법인건 알지만 미국에서 초청하면 좀 오래걸린다 하여서요..
    >
    >요즘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하면 프로세싱이 얼만큼걸리나요?
    >그리고 관광비자로 들어와 영주권 신청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관광비자로 입국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물으면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하지 마시고 단순 관광이라고 하십시요.
    자칫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광비자후 신분 변경도 비자만 적법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한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걸리는 시간은 같습니다. 9 월 visa bulitin 을 보면 대강
    감이 잡힐 겁니다.빨리 이산 가족 신세를 면하시길 바랍니다.

    • 다른 지나가다 69.***.174.107

      신랑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가 미국에 입국시 제가 미국에 있어서 남편 보러왔다고 하니 좋은 시간 보내라며 6개월 찍어줬습니다.
      신분 변경은 비자 블러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 한후 한 3개월만에 EAD나오구요, 6개월만에 인터뷰 보고 승인이 되면 한 달후에 영주권 카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36.***.1.3

      신랑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시민권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영주권등 비자신분이라면 여행왔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하고,
      영주권자 남편보러와서 입국거부된 사람도 봤습니다.

    • 다른 지나가다 69.***.174.107

      영주권자 남편보러 왔는데 입국거부요? 이상하네요. 참고로 저는 그때 F-1비자 소지자 였습니다. 남편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본인도 신분에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 윗분은 98.***.40.57

      체류신분이 방문비자라 거주신분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F1은 학생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요.
      위 참고로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입국심사관이라도 얘는 관광비자로 와서 남편과 함께 살 가능성이 많다(불법으로 체류할 가능성)고 생각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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