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리네님께 질문 있습니다

  • #304838
    Night Owl 163.***.56.241 2628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링크를 읽고 궁금한 점이 남아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저의 경우는 두 딸이 작년까지는 ITIN이 있어서 dependent로 올려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작년에 SSN을 새로 받았습니다.

    1. 아직 IRS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새로 받은 SSN을 기존의 ITIN 대신 대치해 달라는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2. 편지를 보낸 후 바로 새로운 SSN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e-filing해도 됩니까? 작년에는 TaxAct의 공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e-filing 하였었습니다.

    3. 제 딸이 16세가 작년에 넘으면서 일을 해서 작년 수입이 130불 정도이고 W-2 form도 받았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액수는 어느 항목으로 넣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목에 ID를 별도로 넣은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만일 부담스러우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소리네 72.***.215.199

      1,2: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으면 SSN 통보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세금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냥 지금 SSN을 써서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다시 해볼수 있을 것도 같군요.

      3.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았는데요,
      다음을 보니, 이런 소액은 따님 이름으로 따로 신고하지도 않고, 부모님 수입에도 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929.pdf
      Publication 929

      Page 2.
      Filing Requirements
      Earned Income Only (근로 소득)

      Single
      Under 65 and not blind . . . . . . . . $5,450
      (이것에 해당하므로,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NYC 208.***.185.244

      1번 -> 저희 가족도 SSN이 생겨서 ITIN Operation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IRS 요청, ITIN과 SSN 사본 첨부했고, 업데이트 해달라는 내용으로)

      일주일 후, IRS에 전화해서 업데이트 확인했는데 편지보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준다고 답변만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문서 출력으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 Night owl 24.***.151.250

      답변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Nothing 72.***.3.158

      1. SSN이 나오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Taxpayer의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따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RS에서는 Taxpayer SSN은 SSA의 정보를 이용해서
      매치하는지 않하는지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SSA에서 새로운 SSN를 받았으면 일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2. SSN이 이미 나왔으므로 따님들 이름과 SSN은 이미 매치합니다.
      E-filing 가능합니다.

      3. 따님은 부모님 디펜던트로 올릴 수 있고, 따로 1040를 해야될 수도
      안해도 될수도 있는데,
      만일 따님의 연방이나 주정부 위드홀딩이 있으면 따로 파일을 하시면
      리펀드를 받으십니다. Sinlge의 Standard Deduction이 $5,450이기 때문에
      Taxable Income은 0입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