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금보고시 한국에 낸 세금을 보고해야하나요?

  • #288202
    택스맨 66.***.229.103 4215

    Standard deduction 을 않하시고 Itemized Deduction 을 하시면 외국 부동산에 대해 낸 세금도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