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다.

  • #298487
    done that 208.***.122.16 2960

    2007-2008년의 tax exempt amount는 이백만불입니다. 그이하의 재산이시면 세금을 내지 않으십니다. 이 금액은 2000년 들어서 매년 바뀌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십시요.

    우선 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과 비영주권자의 차이가 있읍니다.
    받으시는 분이 영주권자이시면 이백만불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받으시는 분이 비영주권자이시고 십만불이상이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문제보다는 우선 유산이 어떻게 상속되는 지, 알고 있는 대로 말해보겠읍니다. 개개인에 따라 상속이 달라질 수있으므로, 유언을 쓰실 때는 변호사와 같이 하십시요.

    재산은 개인의 돈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서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세금이 물려지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받는 분께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삼백만불을 가지고 계시는 데, 아버님의 명의로 이백만불, 어머님 명의로 백만불(법적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먼저 작고하셔서 이백만불을 어머님께로 드리면 세금을 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 가시면서 삼백만불을 자식들에게 주시면 잉여 백만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연방, 주를 합치면 55%정도라고 들었읍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백만불을 자식에게 백만불은 어머님께 드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under tax exempt amount). 나중에 어머님이 작고하면서 이백만불을 자식에게 드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유언장이 있어야 재산 상속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있읍니다.
    개인이 돌아 가시고 유언장이 있어도, 주에서 돌아가신 개인의 돈은 probate court로 들어가 모든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 다른 식구들이 건드릴 수없을 뿐더러, 변호사들이 서비스명목으로 돈을 받아 갑니다. (주마다 틀리지만 7-8%라고 들었읍니다.)

    아니면 은행구좌를 조인트로 드시던 지, 투자회사이면 Death on Transfer어카운트를 여시면, 프로베이트에 들어 가지 않고, 직접 상속을 받을 수있읍니다.

    백만불정도이시면 아버님돈이시면 아버님과 어머님명의로 사셨다가 나중에 상속받아도 괜찮을 텐데요.

    • 한솔 아빠 199.***.160.10

      부모 자식 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부 사이의 유산의 경우….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이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자도 10만불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Qualified Domestic Trust (QDOT)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도 비시민권자이면 10만불의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 done that 208.***.122.16

      제가 말한 것은 영주권(시민권 포함)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자도 10만불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부사이나, 자식간이라도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10만불이상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글님이 말씀하신 건 외국에 나가서 결혼해서 외국에서 살면서 아직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부사이의 증여라해도 10만불에 걸리는 거라고 알고 있읍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영주권만 있으면 시민권자의 혜택을 누리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 한솔 아빠 129.***.185.37

      제가 좀더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찾아본 다음 사항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tate Tax 규정을 보니 ‘citizen or resident’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것을 보고 ‘영주권자’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resident란 영주권자 (이민법의 permanent resident)와는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Income tax에서도 resident가 영주권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H/L/E 신분등의 비영주권자도 거주 기간이 183일이 넘으면 resident로 간주합니다.)

      또한, transfer tax (estate tax & gift tax)에서 resident의 정의는 incomde tax에서 말하는 resident alien과도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Transfer tax에서는 계속 살 계획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짧은 기간을 살아도) resident로 간주합니다. Income tax에서는 영주권자는 무조건 resident로 간주하지만, transfer tax에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resident가 되지만) non-resident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ransfer tax에서 중요한 요소에는 Unified Credit와 Marital Deduction이 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이백만불까지 면세’가 바로 Unified Credit으로 이해합니다. Unified Credit는 ‘citizen or resident’이면 적용되는데, Non-resident이면 Unified Credit이 $13,00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4년 기준). (이 $13,000 이 6만불까지의 상속에 대해서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부끼리는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읍니다”고 하신 것은 Marital Deduction에 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래 link를 보면, 이것은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영주권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Marital Deduction은 전혀 없고, 대신 10만불의 annual gift tax exclusion을 적용받습니다. 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원래 1만불인데, 이것을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Marital Deduction이 없는 대신에 10만불로 올려 준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04년에는 $114,000 이 됨.)

      이 10만불에 대한 규정은 배우자 부분에만 나오므로, 자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h t t p://www.abanet.org/rppt/meetings_cle/joint2004/Handouts/JointPrograms/TopTenIssuestobeAwareof/Kirsch-paper.pdf

      h t t p://www.hammondlawfirm.com/publications/estate_planning_article.htm
      “On January 1, 1982 Congress created the “unlimited” marital deduction for property that a U.S. citizen inherits form a spouse.”

      h t t p://www.pmstax.com/estate/nraliens.html
      “But the marital deduction is not allowed if the transferee spouse is not a U.S. citizen, even if the non-citizen spouse i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 t t p://caselaw.lp.findlaw.com/scripts/ts_search.pl?title=26&sec=2523
      U.S. Code : 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 : Section 2523. Gift to spouse
      “(i) Disallowance of marital deduction where spouse not citizen …”

    • done that 208.***.122.16

      2006년 706 instruction을 보시면 십만불에 대한 조항을 찾아 보실 수없을 겁니다. 이천년도만 하더라도 nonresident alien spouse조항이 706에 있었읍니다.

      그리고 706NA를 보시면 lawful resident alien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resident alien card holder를 중심으로 하였지, 다른 비자로 180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여서 1040를 파일링하는 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조항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 done that 208.***.122.16

      링크 걸기가 힘이 드네요. 읽어 보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706.pdf

      http://www.irs.gov/pub/irs-pdf/i706na.pdf

    • 한솔 아빠 151.***.48.228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1.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citizen or resident 이냐 아니면 nonresident 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resident는 영주권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2. Unlimited marital deduciton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비시민권자인 배우자도 QDOT를 사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3. 10만불 적용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인 resident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으로, 위에 쓰신 글을 보면 이와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것같아서,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i706na.pdf에 “lawful permanent resident”이 나오는 것은 “Long-term United States resident” 단 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미국에 장기간 살던 사람이 영주권을 잃어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위에 설명한 것과는 관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보면, resident의 정의가 나오는데, 제가 위에 쓴 것과 같습니다.
      * i706.pdf
      Page 2.

      U. S. Citizens or Residents; Nonresident Noncitizens

      File Form 706 for the estates of decedents who were either U.S. citizens or U.S. residents at the time of death. For estate tax purposes, a resident is someone who had a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death. A person acquires a domicile by living in a place for even a brief period of time, as long as the person had no intention of moving from that place.

      그리고, ‘다른 비자로 180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경우에 대한 것은 어차피 논의의 핵심이 아니니, 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Marital deduction도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나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QDOT 필요)

      * i706na.pdf
      Page 4.

      Marital deduction. Unless a treaty allows otherwise, you may only take a marital deduction if the surviving spouse is a U.S. citizen or if the property passes to a qualified domestic trust (QDOT) described in section 2056A and an election is made on Schedule M of Form 706.

      이 설명서에서 10만불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에 인용한 세법 규정에 보면 나오므로,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U.S. Code : 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 : Section 2523. Gift to spouse

      (i) Disallowance of marital deduction where spouse not citizen
      If the spouse of the donor is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1) no deduction shall be allowed under this section,
      (2) section 2503(b) shall be applied with respect to gifts which are made by the donor to such spouse and with respect to which a deduction would be allowable under this section but for paragraph (1) by substituting “$100,000” for “$10,000”, …

    • done that 66.***.161.110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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