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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H1B님,
질문하신 내용은 본래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에 해당되므로 고등학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H-1B 비자의 쿼터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더욱 많은 서류 절차가 필요 한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조건 두가지를 보면;
1) 선생님이 주정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학교가 비영리 단체이며 대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비자신청자가 이 프로그램에 속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의 영어과와 고등학교가 연합해서 고등학생용 ESL 교과과정을 개발/개선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비록 과거에 없었어도 비자 신청자가 고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민변호사를 방문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파트타임근무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관련내용들을 검색하였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경험있으신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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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 고등학교에서 ESL 선생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할경우 cap 상관없이 H1B 신청 가능한지.
>2. #1 가능시 비영리 기관 파트타임 H1B로 영주권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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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