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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몬테님: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하신 경우는 일단 해외의 미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재신청은 I-90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경험에 대해서는 영주권 받은 이후인지 여부와, 얼마나 경미한지에 대해 경찰 기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재발급 받는 절차에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과거에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데 재발급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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