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모님 초청

  • #423683
    N 67.***.160.207 5077

    이민변호사도 그러는데요 미국내에서 신청하면 1-2년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미국내에 체류하셔야만 가능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젤루 중요한건

    호적등본(부모님과 본인관계가 표시되어있는것)번역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서류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3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변호사(단점,비용부담이 크지요. 장점,맡은일에 끝까지 책임을 져주죠)

    – 여러명의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해보고 믿음이 가는사람을 써야합니다.

    싸다고 무턱대고 썼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2.대행소(가격 저렴합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이민국에 접수시켜주지요.)

    – 대행료만 받는거지요… 대행소도 여러군데 돌아다녀보셔야

    합니다. 혹시 브로커가 걸릴 수 도 있으니까요…..

    믿음이 가는곳으로 해야지요…

    3.본인이 직접하는경우지요.

    – 시간과 기름값 또한 기타 서류에대한 번역료… 이 허비되겠지요.

    본인이 직접발로 뛰니 진행이 어찌되는지는 알 수 있겠으나,

    많이 시간이 낭비되겠지요.(이민국에 가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오신 다음에 준비하셔야 겠지요.)

    이건만은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미국내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신청하는것이 빠르다는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