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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님,
OPT 시작이전에 세금보고하시고 일한것은 이민국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요즘 취업비자 신청시 높은 비율로 확인하고 영주권 신청시에는 거의 대부분 확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F-1 비자의 경우 학교측의 DSO는 이민국의 대변인으로, 그의 말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민국의 직접 명령으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사측에 다시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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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은 한상태에서 opt신청을 해서 카드가 나온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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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시작하는 날짜는 2010년 2월27일 부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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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부터 직장이 되서 다니게 된상태 입니다. 학교측에서는 opt가 신청
>
>된 상태라 기간을 바꿀수없다고 하며 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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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소셜번호 확인 절차후에 문제 없으니 일하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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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일단 일을 3일 하게되었는데요. 마음이 조금 불안하여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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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 까지 돈을 안받겠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만 둘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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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일한거를 취소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등록이 되서 돈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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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opt 기간 바로전에 일을 하게 되여 세금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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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경우 나중에 어떤문제가 발생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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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셜은 대학교를 졸업했을때 나온소셜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