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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Merriged Jointly(FMJ) 또는 Head of Household(HH)로 화일링 가능합니다. 두가지중 세금에 이익이 되는것으로 화일링하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배우자가 Nonresident로 분류되기때문에 FMJ로 화일링할경우,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소득 전체를 미국쪽에서 부부합산 수입으로 보고해야하고 한국에서 기납부한 세금은 미국쪽에서 전혀 공제 받기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제외한 HH로 filing 하는것을 추천하며, 혼자서도 화일링 충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RS Publ 17
IRS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IRS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