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상태인데, 잠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 #424713
    가로등 67.***.130.50 3836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부모님만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어서 245i로 영주권 신청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것 같구요,

    본인은 당시에 한국에 있었기에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생각되군요.

    이럴 경우 본인이 부모님 영주권신청서류(485 file)에 동반가족

    (derivative)으로 같이 신청했다면,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을

    받고서 한국에 다녀올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이민서류 485서류가

    해당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어야하고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민신청기간중 여행허가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이나 자주 해외여행을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할수 있거던요. 그래서 영주권 수속기간중에는

    불가피한 해외여행 외에는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공항에서 출입국을 관장하는 이민국 직원은 언제나 자기임의로

    해석해서 미국 출입국을 제한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