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 재균 변호사님 AC 21 관련 도움 부탁 드립니다.

  • #485953
    류재균 71.***.26.141 2232

    안녕하세요.

    AC21을 반드시 리포트 해야 하지는 않으며 나중에 RFE를 받은다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제가 직장을 AC21로 옮기게 되어서 이민국에 REPORT 를 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H1 만기 후 H1 연장을 않하고 EAD 로 직장을 다니다가 AOS 상태에서 AC21 로 EAD를 이용 하여 다른 JOB 을 구했습니다.
    >
    >하기는 질문 사항입니다.
    >1> AC21 로 옮긴후 이민국에 REPORT 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   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DELAY 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 입니다. 제 PD 는 2003 년 입니다.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나중에 REF 나오면 그 때 자료를 제출 해도 되는 지요?
    >
    >2> AC21 로 REPORT 해야 할경우 NSC 에 아래 자료를 송부 하려 합니다.
    >
    >NSC 주소 : USCIS Nebraska Service Center
    >           P.O. Box 87131
    >           Lincoln, NE 68501-7131
    >
    >첨부 서류 : Cover Letter 포함해서
    >1.  Employement verification
    >2.  Job Description
    >3.  My Offer Letter
    >
    >    3-1 : Job Title
    >    3-2 : Salary
    >    3-3 : Relocation Package
    >    3-4 : Benifit ( Insurance, 401, and Others )
    >    3-5 : Pay Stuff
    >    3-6 : Job Description
    >    3-7 : Company Web site Hard Copy
    >
    >제 PD 가 ” 2003 ” 년이라서 그냥 승인이 날수도 있는데 괜히 AC21 REPORT 를 해서 다시 DELAY 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현재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셔서 답글 해주신것 감사 합니다.
    >
    >
    >

    • 원글 71.***.130.216

      류 재균 변호사님 ,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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