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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pple님,
EAD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Grace Period 없이 즉각 신분이 취소되며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로 Transfer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의 DSO가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EAD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 있다면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학교측의 DSO는 OPT EAD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EAD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I-20 발급과 Transfer가 가능하며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학교 졸업후 OPT 기간에 일을 하다 그만두고 I-20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OPT 신분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하며 체류를 위하여 I-20를 언제 발급받는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
>예전 변호사님 답변을 참고하면
>”OPT를 승인 받은 1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총 3개월을 넘어가면 OPT와 F-1신분이 Grace Period없이 즉각 취소됩니다.”
>라고 씌여 있는데 제가 일을 하지않은 기간을 합치면 3개월이 다되가는데
>그렇다면 바로 I-20를 바로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F-1 신분이 즉각 취소ㄷㅙㄴ다함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건지 I-20 발급전까지
>체류가 가능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OPT 기간이 끝난후 (2010년 8월) Another School로 Transfer가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그렇다면 EAD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지금 바로 I-20 발급이 가능한지,OPT 중간에 학교나 학원으로 Transfer가 가능한것인지, 다른 불이익이나 기타 제약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