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 변호사님?

  • #486827
    류재균 71.***.26.141 2249

    안녕하세요 solo님,

    F-1만 거부가 된다면 H-1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분유지를 위한 편법으로 F-1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민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학업의도가 의심될 경우 현재 H-1신분까지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지난 가을에 어학원에 맡겨서 서류를 진행했다가 이와같이 기존 신분까지 취소된 후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학원에서 임의로 편지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어 Motion후 1개월만에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쪼록 주의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변호사님..
    >H-1 신분 유지한 상태에서 F-1 신청을 하고…만약 F-1이 거부 된다면
    >그대로 H-1 신분 유지해도 되는것인가요?
    >
    >
    >>안녕하세요 Solo님,
    >>
    >>미국의 경기 문제로 H-1에서 해고된 후 미국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편법으로 F-1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민국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검사시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거부율이 높은 편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현재 H-1에서 F-1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구요.
    >>>
    >>>경험 있으신분이나 알고 계신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