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 #486812
    류재균 71.***.26.141 2188

    안녕하세요 eb-3님,

    문호날짜가 되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이것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입국심사관에게 다시 인터뷰를 받은 후 2~4주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I-485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미국에서 i-140 까지 승인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
    >i-140 승인 받은거는 계속 진행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으로 귀국 후 영주권 진행이 한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
    >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님 미국에서 진행 하는 것 처럼 문호 날짜가 오면
    >
    >i-485를 접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후자라면 i-485 접수
    >
    >후 인터뷰는 미국으로 다시 가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