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 변호사님 다른 질문있습니다,

  • #486859
    류재균 71.***.26.141 2172

    안녕하세요 아이님,

    반드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민국에서는 질문하신분이 취업이민 제도를 유용한다고 판단하여 이에대한 엄격한 심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간 입원 등 자신있게 이민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계속 일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3순위로 저도 i-140 까지 승인 받아놓고
    >I-485 승인되길 기다리는데…
    >한국에 가서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취업비자(h1B) 연장하지 않아 따로 비자가 없고 노동허가증으로
    >회사에서 스폰서 받아 일하는데요. 한국은 여행허가증으로 왕래하구요.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한국가서 영주권을 진행시킬 수 있는것인지
    >아리송한 이야기인데 저도 그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
    >
    >>안녕하세요 eb-3님,
    >>
    >>문호날짜가 되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이것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입국심사관에게 다시 인터뷰를 받은 후 2~4주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I-485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현재 미국에서 i-140 까지 승인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
    >>>i-140 승인 받은거는 계속 진행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으로 귀국 후 영주권 진행이 한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
    >>>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님 미국에서 진행 하는 것 처럼 문호 날짜가 오면
    >>>
    >>>i-485를 접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후자라면 i-485 접수
    >>>
    >>>후 인터뷰는 미국으로 다시 가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