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 변호사님께 의견 구합니다.(요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 #486862
    류재균 71.***.26.141 2185

    안녕하세요 요세비님,

    어머님은 바로 아드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겠지만, 아버님의 경우 혼자서 아드님 초청으로 먼저 영주권을 받고 따님은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던가, 아니면 따님을 위해서 본인도 3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최근 Mavni라고 하던가요??? 암튼 비 영주권자도 군대에 입대하면 시민권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상당수의 한인들도 입대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 1. 가족구성 : 4인(아빠,엄마,아들,딸)
    > 2. 현재신분 : 전가족 AOS (취업이민 3순위) – 주신청자 : 아빠
    > 3. 현상황 : 아들이 입대하여 시민권 취득
    >
    >이 경우 아빠와 엄마는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그로 인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다면 3순위로 신청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특히 궁금한 건 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