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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C후 님,
I-485를 접수하기 전의 영주권 수속은 본인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니면 심지어 이민법을 위반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진행됩니다. 이후에 순위가 되면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하는 대신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도 됩니다. 다른분이 올린글은 아마 I-485를 이미 접수하신 분의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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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이고,LC reffer 접수후 한국에 귀국시했는데..H1 으로 다시 재입국시기가 늦어질것 같습니다..변호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영주권 수속은 되는것인지요?
>만약 미국입국안하고..한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이 승인이 가능하며.
>나중에..승인되서..입국해도 되는지요?
>
>한국에서..취업이민영주권 발급받아 입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분이 올린글에서..미국을 떠나오면..영주권포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진행만 계속 한다면..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