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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행님,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I-140의 Receipt Notice나 I-140의 Approval Notice를 받은 다음 이를 첨부해서 I-485를 접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리 I-485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33641에 급행관련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3일동안 여러번의 전화끝에 사무장으로 부터 겨우 tracking number를 받았습니다.
>12월 23일에 보내서 24일에 Lincoln , NE 에 받은것으로 되어있더군요.(원래 18일에 보냈다고 주장함)
>그런데 아직 리싯을 받지 못했다는군요.
>위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말을 계속 바꾸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요. 다른 premium process를 하신분들을 보면 재부분 10일안에 모든 process 까지 끝이 나던데 저의 경우 20일이 넘었는데 Approval Notice는 커녕 리싯조차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
>1.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사실이라면 변호사사무실이나 제가 이민국에 이 상황을 항의하거나 문의할 수 없나요. (사무장은 계속 기다리라구만 해서요
>2. RD는 이민국에서 파일을 받은 날짜를 말하나요.(사무실에선 자기들은 보냈는데 리싯이 나오기까지 프로세스 시간이 또 걸려 알 수 없다구요)
>3. 리싯을 메일로 받기전에는 RD를 알 수 없나요.(리싯은 레귤러 메일로 와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언제올지 몰라서 말할수 없다구요~
>4. 사무실에서 I140 리싯을 받고 485서류를 파일하자고해서 동시 접수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파일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