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체 LC에 대한 오해

  • #424430
    엔지니어 65.***.126.98 3736

    쩝… 보헤미안님 오해하셨군요…

    대체 케이스는 합법입니다. 님같은 경우 당연히 합법입니다.

    근데 LC를 샀는데… 고용주와 한번도 본적도 없고….

    그 회사에서 일할 계획도 없다면 그게 합법입니까 ???

    예를 들어 볼까요 ???

    장애인 파킹 스팟에 장애인이 차를 세우는 거 합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인 척 하면서 파킹을 하면 합법입니까 ??

    물론 그 차는 20대의 젊은 이가 끌고온 할머니의 장애인용 차입니다.

    물론 경찰이 언뜻 지나가다 봐서… 장애인 차량이니까 안잡겠지요…

    그럼 합법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 그건 단지 경찰이 불법사실을 모른 거 뿐이지요…

    만약 경찰이 실제 운전자가 할머니차 끌고나온 신체 건강한 20대 젊은이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합법으로 인정해 줄까요 ???

    LC 대체 케이스가 합법이라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 모두가 압니다.

    단지 논쟁은 그걸 고용관계에 연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LC를 사고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헤미안님의 글


    저도 LC를 사서(?) 140 승인 받고 현재 485 승인 대기 중입니다.

    제가 샀던(변호사에게 500불 지불했음) LC 의 청원자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그리고 지금도 나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즉, 고용주가 동일했다는 것이지요. LC는 개인이 청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이러저러한 자격의 사람을 고용하니 승인해 달라는 청원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피청원인이 바뀌어도, 동일한 자격과 임금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저의 경우 140 승인 시 LC 상의 임금과 140 신청시 임그에 차이가 있어 이를 소명하라는 RFE를 받았었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Letter를 받아 제출하고, 1달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일 고용주, 유사 자격 및 임금이 전제되는 경우 소위 말하는 LC Substitution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모두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