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동허가증 받고 보통 얼마만에 영주권 받나요?

  • #485863
    류재균 71.***.26.141 5506

    안녕하세요.

    I-485가 승인 되어 영주권을 받으면 더이상 Work Permit이 필요 없습니다.

    Work Permit은 I-765라는 서류로 I-485와 보통 같이 접수하는데, 혹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I-485 접수영수증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영주권 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대개 2~3개월 안에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초짜라서…
    >485가 승인나면 노동허가증이 나오는 거죠? 그럼, 노동 허가증이 나온 다음 얼마 후에 보통 영주권을 받나요? 주위에 보면, 요즘에는 노동허가증 받고도 1년이 지나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은데 그건 2007년 대란 때에 485가 들어가서 빠른 노동허가증이 가능했었던 것 같구요… 요즘에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 노동허가증은 언제 받으셨나요?

    • 원글 216.***.67.102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노동허가증을 받고 보통 얼마나 있다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 류재균 71.***.26.141

      노동허가증을 받은 것과 영주권 펜딩 기관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 workpermit 208.***.117.163

      2~3개월 은 말도 안되구요. 요즘 거의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 원글 216.***.67.102

      변호사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485를 넣을 때에 765도 같이 넣잖아요. 그리고 통상 노동허가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것 아닌가요? 전 지금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중인데, 제 경우에는 나중에 485와 765를 같이 넣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빨리 노동허가증이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 얼마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대강이라도 알고 싶어요.

    • 지나가다 207.***.214.237

      원글님의 질문에 이미 류재균 변호사께서는 이미 답을 하신것 같습니다. 노동허가증은 접수후 2~3개월이라고 답하셨고(workpermit님은 10개월 정도라고 이의를 재기하셨지만) 영주권은 노동허가증 발급일 혹은 485접수일과 관련이 있는것이 아니라 본의의 PD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3순위의 경우에는. 이부분은 옆의 tab을 보시면 승인공유가 있으니 다른 3순위분들의 승인소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답허네 65.***.159.226

      웍퍼밋과 485승인은 전혀 다른문제인데, 485 신청하면 누구나 웍퍼밋 신청할수있는거고, 485 승인은 PD 기준하에 승인이니 전혀 상관이없죠.

    • 지나가다2 108.***.137.59

      위에 다른분들이 잘 설명한대로 work permit은 485 접수시 같이 신청해서 보통 2-3개월이면 나오지만 485 승인은 EB1/EB2/EB3 등의 순위에 따라서 몇개월 또는 몇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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