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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가 회사를 옮겼을 때,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고용주) 변경 후, 이전 회사가 스폰서인 기존의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새로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전 것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입국 시에는 이전 비자 (비자 스탬프)와 배우자의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서 (I-797)을 보여주고
새로운 H1B 승인서의 기간에 따른 체류기간을 I-94에 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의 비자 스탬프 기간까지 주면, 입국 심사관에게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예전 H1B 승인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물론, 입국 심사관이 잘 모르고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새로운 비자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전 비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87226.pdf
Page 16. 9 FAM 41.53 N8.3-3 Validity of H-1B When There is a Change of Employera. After changing H-1B employers in accordance with DHS procedures for
making such a change, an H-1B visa holder may continue to use his or
her original H-1B visa for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Upon applying for
entry, the visa holder must present the new Form I-797, Notice of Action,
evidencing the approval of the change of employer in addition to the visa.– http://www.immihelp.com/visas/h1b/h1-visa-transfer-faq.html
I have H1 visa stamp from my old employer. Now I have received H1 approval for new employer. Do I need
to get H1 visa stamped in my passport for my new employer?
…
If you travel outside US, if your H1 visa stamp (even if from previous employer) is still not expired
and valid, you can use that H1 visa stamp along with H1 petition from new employer to travel back
into US. However, if your H1 visa stamp has expired (either from previous or current employer), you must
get your H1 visa stamped in your passport before you can travel to United States again.* 새로 받은 H4용 I-797 유효기간이 2010년부터 라고 하셨는데요…
승인받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마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신청서에 대해서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일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부분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있지요 ?H1B는 고용주가 청원서 (Petition)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를 신청하지만,
H4는 Petition을 신청하지 않고, 대신 주신분자인 H1B의 Petition 승인서를 근거를 해서
H4의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하는 I-539를 신청합니다.체류신분 (Status)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을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단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고,
다음에 다시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받아서 새로운 체류신분 (status)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전 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같지만요…이 체류신분 변경/연장 승인서는 체류신분을 규정하는 기존의 I-94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입국할 때 받은 I-94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국 때 반납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이번에 받은 체류신분 연장 승인서에 인쇄되어 있는 새로운 I-94도 출국할 때 반납하고 없어집니다.그러니까, 원글님이 일단 출국을 하면, 새로 받으신 H4 체류신분 연장 승인서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승인서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나 재입국 심사를 받을 때에도 필요하지 않고,
(물론, 비자를 받을 때 참고용으로 제출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주신분자인 H1B Petition 승인서입니다.기존의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받는다면 근거서류로 주신분자 (H1B)의 Petition 승인서를 제출합니다.
(또, 만일을 대비해서 H1B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 사본도 준비합니다.)* 한가지…
사실 위에 쓴 것은 새로 받은 체류신분 변경/연장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시작된 경우이고,
원글님 말씀대로 H4 시작일이 미래인 2010년이라면
The last action rule에 의해서 좀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승인서의 유효 시작일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시 이 승인서를 반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입국 시 받은 체류기간 (즉, 2009년에 발효되는 결정)보다
이 승인서의 내용 (즉, 2010년에 발효되는 결정)이 last action되어서
2010년에 이 승인서의 내용대로 따르게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하지만, 어차피 H4로 입국할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복잡한 것은 몰라도 되고
그냥 출국시 I-94 둘다 반납하고
재입국 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보통 H1B가 회사를 옮기면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을 때
배우자와 동반가족은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체류신분 연장 (I-539)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H1B와 H4의 체류기간이 달라져서
나중에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H4도 연장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원글님처럼 조만간 해외 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재입국 때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류신분 연장을 한 것이 쓸 데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참조: http://sorine.kseane.org/
비자/세금 안내–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