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통순경 에게 억울하게 걸려어요…..좀더 질문

  • #291865
    아줌마 130.***.248.140 3116

    여러분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일날 제시간에 법정가면 검사가 네고를 하나요?
    아니면 일찍가서 검사를 만냐야 하나요?
    법정가면 몇시긴정도나 걸릴까요?
    총 벌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수백불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어제 아이를 킨더에 데려가던중에
    >룸미러를 보니 경찰차가 와서 이차선으로 비키고
    >천천히 가다 스탑사인에서 서고 다시갔는데
    >조금후 세우더니 스탑사인 무시했다고 스티커를 주려고해
    >항의와 사정을 해도 막무가네더군요.
    >일이 않될려고 면허증을 다른 차에두어 미소지 까지 되었네요.
    >주소와 이름확인으로 면허 확인은 무선으로 됬지만…
    >집근처라 베비시트 없는 밴으로 갔는데 그것도 문제됬고.
    >
    >결국 다음달 말에 법정에 나오라는 통고를 받고 말았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이나 보험인상은 클까요?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재판중 통역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법원 64.***.168.202

      일단 티켓 가지고 법원에 가시면 먼저 재판일을 배정받습니다. 이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통역이 그 시간에 나오구요. 법정에서 싸우고 하실거 없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니 억울하게 느끼실것도 없으신데요. 다른분은 35마일존에서 36마일로 달렸다고 과속티켓 받으신 분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도 정 억울하시면 당일날 법정에 가셔서 무죄라고 하시고 그럼 한번 더 재판을 합니다. 티켓 끊은 경찰 입회하에 말이죠. 재판관은 백이면 백 경찰관 말에 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번째 재판 받지 마시구요. 첫번째에서 유죄라고 인정하세요. 그럼 벌금 거의 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재판일날 차량 등록증, 보험증, 면허증 다 가져 가시구요. 그거 보여주면 면허증 없어서 받은 벌금은 싹 없어집니다.

      트래픽 스쿨 가신지 1년 지났으면 트래픽 스쿨 가겠다고 하시구요. 그럼 DMV에 벌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 법원 64.***.168.202

      티켓에 벌금 언제까지 내던지 법정에 출두하라고 한 날 있지요. 그전에 법원에 가셔서요 트래픽관련 창구을 찾으세요. 사람들 평일에도 엄청 많이 줄서서 있을테니까 쉽게 찾을수 있을겁니다. 거기 창구에 가셔서 티켓 보여주시고 이후는 윗글 참조 하시구요.

      검사 없습니다. 교통위반 티켓으로 검사가 나오나요? 재판은 엄청 많은 사람들 한 30명정도 모아놓고, 한 사람당 한 5~10분정도 금방 끝나는 거죠.

      벌금은 법원 가면 거의 반값으로 할인해 줍니다. 굳이 할인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해 주구요. 좀더 불쌍하게 보이면 더 많이 해 준다는… 학생이라서 돈 없다고 해서 제 아는 사람은 1/4까지 깍은 사람도 있었습니다.(450불 -> 100불)

    • 아줌마 130.***.248.140

      법원님
      티켓에 벌금이야기는 없고 법정에 출두하라고 한 날짜 만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 법원 66.***.168.135

      티켓에는 벌금금액은 안 나옵니다. 티켓끊었던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 교통계에 전화해서 citation number나 docket number 알려주시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티켓에는 언제 법원 출두해야 한다는 날짜만 있지요. 근데 전화해 보시면 이 날짜를 보통 무시하라고 할겁니다.
      티켓 끊은지 6주인가 안 까지 티켓이 전산처리되서 벌금액수 까지 정해지구요. 이때 집(면허증상의 주소 혹은 경찰에게 직접 알려주신 메일링 주소)으로 벌금 고지서 같은게 옵니다. 이 고지서에 언제까지 벌금내던지 법원 출두하던지 날짜가 있거든요. 티켓에 있는 날짜가 아니고 이 날짜전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알려주지 못하셨거나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티켓가지고 법원가서 교통계 창구에 꼭 가셔야 하구요. 그 창구에서 정확한 재판날짜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지금은 벌금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산으로 처리되는 기간 기다렸다 법원에 가는게 맞을것 같기 하지만 티켓 끊었던 카운티 법원의 교통계로 일단 한번 가 보시던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 mr.킴 68.***.29.215

      법정에 정해진 시간보다 몇일 일찍 가서 창구에서 벌금내면 됩니다. 티켓끊은후 보통 1-2개월 내로 법원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2-3주가 지나야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전산이 넘어갑니다. 법원하고 경찰서하고 붙어있는경우가 많은데도 전산넘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전산자료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법원찾아가 봐야 데이타 없어서 그냥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 3주정도 지난후 법원출두일 전에 적당한 시간에 법원창구에 가 보세요.(사람 많아서 번호표 뽑고 대기해야함)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액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거기서 달라는데로 주면 됩니다.변호사는 필요없고요, Traffic school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면허증이나 보험카드 미소지는 보통 법원창구에서 보여주면 해결 됩니다. 창구에서 요구하는 벌금액수가 너무 크거나 할경우는 그자리에서 네고를 좀 해보시고(사정을 좀 해보세요) 안되면 정해진날에 약식 재판으로 들어가서 판사에게 자세하게 상황설명하시고 벌금을 깍을수도 있습니다.통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고 안났으면 그정도로는 보험에 영향 안미칩니다.

    • 머구리 68.***.255.199

      일처리를 하는 관행이 마을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네고를 해야하는 사람과 창구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 dooly 71.***.15.193

      위에 분들 얘기에 덧붙여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테니 참고로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으니까요.
      제경우 예전에 남의 차를 빌려서 가다가 child restraint로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차라 등록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등록증 소지의무 위반까지 보태졌구요.
      애들이 간만에 친척들을 만나서 안전벨트를 풀고 놀았었는데 뒷 좌석에 있어서
      몰랐었지요. 어쨌든 ticket을 받았는데 금액이 꽤 나와서 court에 갔었습니다.
      판사는 거기 모인사람들에게 셋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라고 하더군요.
      guilty, not guilty, traffic.
      길티라고 하면 죄를 인정하고 판사가 벌금을 감면해주는것을 받고 벌금내고
      끝납니다. not guilty라고하면 다음번에 다시 출석해서 싸우겠다는 의미구요,
      traffic이라고 하면 벌금을 내고, traffic school에 가겠다는 얘깁니다.
      이경우 벌점이 1점이면 교통학교에가서 이수하는것으로 보험료 인상을 무마할수
      있습니다. 제경우는 non-moving violation에 해당해서 보험료가 안오를거라고
      경찰이 ticket을 주면서 그랬는데, 왠걸 몇 백불이 오르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사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마다 틀리긴한데,
      결국 벌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minor라할지라도 super driver에 해당이 안되어
      (just good driver)결국 보험료가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더군요.
      어쨌든 판사는 등록증 미소지건은 없던걸로 해줬고, 아이들 안전벨트건도 값을
      깎아줘서 벌금은 많이 줄였습니다만 보험료가 올라서 결국 꽤 손해를 봤습니다.
      참고로 벌점은 3년을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제경우 교통학교를 갈 수 있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만일 님께서 그런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교통학교를 가시는게 났습니다.
      court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애들 안전벨트는 제 기억으로 6살이하 그리고 40lb 미만중 어느것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정확한것은 http://www.dmv.ca.gov/ site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ourt에가시면 말안해도 알아서(?) 깎아줍니다. 거기나온 사람들은 원래
      그러려고 바쁜시간 쪼개서 온거니까요. 그러니 만일 court에 가신다면 벌금은
      미리내시면 나중에 환불받아야되고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판사한테 선고받은후에
      결정된 금액을 법원에서 내시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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