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과연 가능한이야긴지 – 특정 회계사를 통해 Return금액 늘리기.

  • #304652
    done that 74.***.206.69 2464

    그분이 손님의 기록을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리펀드를 받게 해주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있지도 않는 기록으로 더 많은 리펀드를 받게 해준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에게 맡기는 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단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계사에게도 벌금이 물리지만, 모든 것의 잘못은 세금보고를 하신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회계사가 해주었다고 항변하여도 자신의 세금보고에 자신이 사인한다는 건 모든 내용이 사실에 적합하다는 걸 인증하는 것이고, 모르면서 아무에게나 시켰다는 건 자신의 negligent이지 회계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회계사의 세금보고가 이상하면 irs가 그회계펌의 손님을 다 오딧하는 경우도 있고, 공인회계사이라면 라이센스를 뺏길 경우는 있읍니다.

    봉사를 하면서 가끔 이런 케이스에 말려듭니다. 우선 이민자이니까 말이 통하는 회계사에게 가지요. 또 옆의 사람들이 그사람은 리펀드를 많이 받게 해주고, 세금을 적게 내주어서 좋다는 말도 들었지요. 그래서 리펀드를 많이 받아서 좋았는 데, irs에서 증빙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서류를 보낼 수가 없지요. 회계사는 연락을 받지 않고요. irs에서 오딧이 들어가지요. 그럴 적에 세금보고자의 representative로 도와주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입니다. irs는 세금보고하신 분이 주타겟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돈을 덜 낸것이니까요.

    악용하는 항목이
    살지도 않은 친척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이름을 디펜던트로 집어넣는 경우
    더한 경우는 친척이 아닌데도 디펜던트로 쓰는 경우
    사업을 하시면서 캐시로 받고 수익으로 잡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손실을 늘이기 위해서 schedule A에 프로퍼티 택스와 모게지가 수익보다 많은 경우
    도네이션이 많은 경우 (아이들 생일선물도 도네이션으로 넣었더군요.)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 (유니폼이 아니라 회사에서 입는 정장을 넣었읍니다)
    홈오피스의 경우는 방하나만 쓰는 데도 집전체를 공제한 경우

    이민자들에게 이런 케이스를 말해주고 돈을 조금 받는 건 네가 조금 위드홀딩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어도 지금 당장에 많은 리펀드를 받는다는 생각과 운이 좋으면 내것은 오딧에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 회계사에게 가는 겁니다. 모든 건 자신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견스럽고 도와드리고 싶읍니다.

    • IRS 12.***.36.2

      오딧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저는 직접 일찍 세금보고를 하는데요. (늦어도 2월 말) 올해도 벌써 했습니다. 제제작년에도, 제작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매번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왜 정정이 되었는지 대한 설명과 정정된 refund 액수(+/- ~$1000 : 더 주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크래딧 신청 안했다고…)가 편지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에 ‘이 많은 사람들의 리포트를 다 리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제 IRS 직원들이 매년 모든 tax form 을 다 리뷰 할까요, 아니면 100명 중에 한명 식으로 sampling 을 하나요? (제가 찍혀서 몇년째 눈여겨 보고 있는지 :)

    • done that 74.***.206.69

      친구의 말을 들으니 세금보고를 받으면 콤퓨터프로그람에 다시 입력을 한답니다. 그때 계산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지요. 그건 오딧이 아니라 정정사항입니다. 그렇죠. 리비유가 되는 것이지요.

      irs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딧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