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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간단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mon&cont=mon10&typ=1&aid=20070215190838400410
>건축 인테리어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1.Sole Proprietorship
>2.Corporation
>3.S-Corporation
>4.Limited Liability Company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분이 시청에가서 그냥 등록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빌더등에서 일을 따내서 마루등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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