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합법이 아니구 한인이민사회가 만든 관행이지요.

  • #424426
    가로등 67.***.130.48 4208

    편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체케이스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당연히 받아드리게

    되었느냐는 점을 한번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질고용관계보다는 단순히 영주권진행만을 위해서 상담하거나 흥정하는 모든

    거래는 누가 뭐라고해도 그건 엄연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한인사회가 돈주고 사는 대체케이스를 적법한 하나의 영주권진행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하나의 나쁜 관행이 합법인양 인식이 될 정도로 그만큼 보편화되었다는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보다 한인 이민변호사, 브로커 그리고 비양식 업자등의

    공로(?)가 지대했겠지요.

    처음 미국땅에 오는 모든 한인들 당연히 이민법에는 무지합니다.

    이 땅 오기전 혹은 땅을 밟자마자 만나는게 이주공사,한인 이민변호사/브로커…..

    그중 간혹 좋은분들 있지만….그들 한마디가 다 진실인줄 알고..

    또 변호사라면 한국에서의 변호사 마냥 대부분 최고의 학부에다 어려운 사법고시와

    연수원을 패스한 최고의 지성을 보유한 그 부류라 착각하구선 일말의 의혹도 없이

    그냥 믿어버리지요 ..

    그 한마디 한마디 빼어 놓지않고선 그냥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지요. 그러다가 운좋게

    어쩌다 잘 끝나게 되면 그 고객은 그 변호사가 제공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과 적법한것이라고

    믿게되죠..그리고 이웃,친구, 동료 이렇게 전하다보니, 이젠 편법이나 불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어버린거죠…나중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불법성을 알때에는 뭐 드러내놓고 얘기할

    입장도 아니니 자연 깊이 뭎혀버리고……뭐 비단 이게 한인사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지라도 너무 심하다보니 그 부작용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겁니다.

    조금전에 인용되었다시피,

    북버지니아(워싱턴 디씨 인근)에서 작년에 2건의 큰 사전이 났습니다.

    다 대체케이스와 불법노동승인서(L/C)관련이었지요. 한인사회와 관계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워싱턴포스터에도 대문짝만한 기사가

    여러번 나갔는데도…..아직돈 돈으로 주고사는 대체케이스가 횡횡한다고 하니……

    이렇게되면 이민국에서 한인이 제출하는 대체케이스의 서류를 그냥 봐 넘기기만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진짜 적법하게 진행하는 케이스나 합법적인 데체케이스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