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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정 돕고 싶다면님,
WorkingUS.com 사이트 사용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자님으로부터 Disclaimer와 답글사용등 제반 사항에 걸쳐 미리 승인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상 변호사의 댓가가 없는 답변도 Disclaimer없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디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된장먹어봐야님,
답글 대신 댓글올리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원 질문글이 삭제 되어 다른 분들께서 참고하지 못할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원 질문글이 수정되어 제 답변과 어긋나게 되면 이를 참고하신 분들께 큰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분들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후 사이트의 기능이 강화되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이트의 방침이 수정된다면 다시 고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된장먹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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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답글 댓글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겁니다.
>갑자기 한분이 올린 글에서 disclaimer부분만 따서 마치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것인것인양 글을 올리시는걸 보니 정말 양심에 털난 분이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대 류변호사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을겁니다.
>
진정 돕고 싶다면
24.13.170.x
류 재균변호사가 진정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여기에 올리는 질문 중에 일반인들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답변은 일반일들에게 맡기고, 정말로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태까지의 답변을 보면, 일반인(실제로는 일반일인지 변호사인지도 모릅니다)들이 댓글로 정확한 답변을 올려도 자기가 다시 똑같은 내용을 답글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읽기나 하고 답글을 다니지 아니면 오로지 자기의 말만이 옳다는 것인지…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disclaimer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질문한 분들은 공개사이트에 공개질문을 올린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개답변에는 댓가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disclaimer가 필요없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정식으로 칼럼을 올릴 권리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위해서 주고받은 댓가가 무엇인지는 여기에 밝혀지지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의 댓가가 이 사이트와 변호사 사이에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때문에 차후에 잘못되면 법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disclaimer를 항상 첨가한다는 것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류재균변호사는 아닙니다. 일반일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 답변을 올리는 모든 분들이 disclaimer를 첨가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다. 좋은 정보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라면 나에게만 좋으면 남에게는 어떤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무법의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류재균변호사는 공짜로 이 사이트를 자기의 광고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걸고 넘어지면 얼마든지 법적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을 준수해야하는 변호사가 기본적인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있구요. 이런 분들은 류재균변호사를 로빈훗이나 홍길동으로 여기시는 모양이지만 로빈훗이나 홍길동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아무런 댓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류재균변호사는 표면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자기를 알려서 자기의 사업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댓가를 확실히 요구했습니다. 매 답글마다 첨가되는 전혀 필요없는 disclaimer가 이 사람의 행동이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차후에 이 사이트운영자가 류재균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류변호사는 그동안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알고 사건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수임료는 전부 이 사이트운영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무법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설마 이 사이트운영자가 나를 상대로 소송하겠냐”식의 우리말로 소위 배째라입니다. 과연 이런 변호사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양심이고, 예의고, 법이고 필요없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상관도 없는 당신들은 반대냐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당장 내일 죽더라고 오늘이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2010/01/13
17: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