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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생 3년차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연구실에서 펀딩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 처음으로 tax return을 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1. federal tax withholding 금액작년 여름부터 paycheck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니, 언제부터인가 세금이 paycheck에서 미리 빠지더군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번주 금요일이 세번째 paycheck인데,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paycheck을 보니까 tax가 빠지지 않고 입금될 것 같습니다.혹시, 이게 tax treaty? 뭐 이런거 때문에 그런건가요…? 작년에도 대충 2000불까지는 세금 부과 안된 거 같은데… 올해에도 stipend가 아직 2000불 이상 받지 않아서.. 2000불까지 tax withholding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2. tax return문제2010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F-1).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세법상 저의 신분은 non-resident alien 이던데요 because 5년 이하… 얼마전 학교에서 W-2를 받았습니다. Federal withholding 금액을 확인해보니, 작년에 받은 모든 paycheck에서 빠진 tax금액의 합계와 일치 했습니다.그런데, 아는 사람을 통해 알게된 어느 한인 CPA분이 tax return을 이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네요…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봤지만, 어떻게 income에서 공제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말정산(tax return)에서 받을 수 있는거죠?참고로 이분이 1098-T form도 학교에서 받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폼은 등록금 내역 증명하는 서류 아닌가요?추가질문) 유학생 5년차이하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resident 적용해서 리턴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좀 많이 헷갈리네요… 미국 법이 그렇게 엉성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