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 paycheck에서 fed. tax withholding과 tax return문제

  • #315500
    유학생 128.***.109.31 2315

    안녕하세요. 유학생 3년차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연구실에서 펀딩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 처음으로 tax return을 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federal tax withholding 금액
     작년 여름부터 paycheck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니, 언제부터인가 세금이 paycheck에서 미리 빠지더군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번주 금요일이 세번째 paycheck인데,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paycheck을 보니까 tax가 빠지지 않고 입금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tax treaty? 뭐 이런거 때문에 그런건가요…? 작년에도 대충 2000불까지는 세금 부과 안된 거 같은데… 올해에도 stipend가 아직 2000불 이상 받지 않아서.. 2000불까지 tax withholding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
    2. tax return문제
    2010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F-1).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세법상 저의 신분은 non-resident alien 이던데요 because 5년 이하… 얼마전 학교에서 W-2를 받았습니다. Federal withholding 금액을 확인해보니, 작년에 받은 모든 paycheck에서 빠진 tax금액의 합계와 일치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을 통해 알게된 어느 한인 CPA분이 tax return을 이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봤지만, 어떻게 income에서 공제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말정산(tax return)에서 받을 수 있는거죠? 
    참고로 이분이 1098-T form도 학교에서 받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폼은 등록금 내역 증명하는 서류 아닌가요? 
    추가질문) 유학생 5년차이하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resident 적용해서 리턴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좀 많이 헷갈리네요… 미국 법이 그렇게 엉성한가요…? 
    • 지나가다 67.***.170.54

      미국 법이 엉성하지는 않고요 미국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엉성합니다. 유학생이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로 세금보고해서 얻는 이익에 비해서 세무당국이 이런 사항을 일일이 조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법은 state of mind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모르고 그렇게 했으면 honest mistake로 한두번은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알고도 사적인 이익을 볼려고 그렇게 하다 걸리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합니다.

    • 지나가다 216.***.187.156

      Resident로 보고하면 안되지만 만약 보고하게 된다면 social security 및 oasdi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금액도 상당하죠. 1098-T은 tuition납부 증명이며 학교에서 발행해 줍니다. 자신이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을 초과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hild tax credit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나 이 세액공제 항목은 최소한 resident이어야 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