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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R2신분이었을때 2달간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일을해도 되도 되는줄 알고, 2달 정도 세금보고를 했는데,
후에 안되는줄 알고 급히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문제가 영주권 신청시 크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몰라서 그랬고, 급히 그만두었다고 하면 정상참작이 될까요?
작은실수인줄 알았는데, 크게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배우자가 R2신분이었을때 2달간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일을해도 되도 되는줄 알고, 2달 정도 세금보고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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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가 영주권 신청시 크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몰라서 그랬고, 급히 그만두었다고 하면 정상참작이 될까요?
작은실수인줄 알았는데, 크게 문제될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