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isa 결과와 OPT 만료,

  • #3086250
    199.***.109.189 512

    더운 여름 수고하십니다. 많은 자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 신분 문제로 이렇게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R(종교) visa 를 2016년 12월 신청하여 2017년 6월 중순 추가 (RFE)서류(교단 텍스 최신것, 한국교회와 현재 일하는 교단 연계성) 두가지 부분에 요청이 와서 바로 변호사와 준비하여 6월 중순 접수 하였습니다. 비자 진행 상황 사이트에는 자료 보낸것을 받았다라는 말이나오고 8월 중순 OPT가 만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Senator에서 약 1주일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청원을 하였고 이 역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고용주(미국교단에 규모 있는 교회)는 지체가 되는것이고 비자가 나오는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할일 다했으니 기다리자고 하는데 저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떻한 대처가 이 시점에서 필요할지요?

    1.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린다
    2.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이나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등록을 한다 (이 경우, 60일 grace period)가 있으니 좀더 R visa 소식을 기다린후 학교를 정하고 transfer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R visa가 혹시 탈락이 될시, 급행으로 다시 신청하여 본다 OR 변호사와 어필을 하거나 다시 심사를 받아본다.
    4. 혹시 다른 대안이??

    답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211.***.87.141

      (1) 만일 R-1이 거절될 때를 대비하여 F-1을 유지하기 위해 CC등에 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R-1의 신분변경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하신 대로 60일의 grace period기간동안 transfer를 하여 F-1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R-1의 최종 결과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R-1 petition 심사기간중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지만 만일 최종 거절된다면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며 appeal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appeal기간중에는 미국내 체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현실적으로R-1 petition이 최종 거절되면 appeal이나 재신청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 어떤 이유로 체류하시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는 F-1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R-1이 거절되면 H-1B등의 다른 취업비자나 영주권 절차를 밝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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