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s regarding transfer H1B

  • #491034
    Yoen 71.***.121.234 2346

    My friend got hired by this company. But didn’t get paid for 2 months since she was on board. Because she was unable to work without nursing license which she is still waiting for.
    She wants to move to another company. Can she still transfer to the new company without paystubs that they require to prove of full time employment? Or What other options does she have ?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Yoen님,

      친구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이민 신분 위반으로 다른 직장으로 Transfer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H-1B Transfer를 신청할 경우 2개월 정도라면 운에 따라서 신분변경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H-1B Transfer 의 Petition은 승인이 되지만, 본국으로 출국해서 다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는데, 이 역시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비자 98.***.63.219

      pay를 못받고 계신다면 이미 out of status가 되신 겁니다. paystub을 못받으신지 벌써 두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새 직장을 구하더라도 H1B 트랜스퍼가 잘될지는 장담할수 없지만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하셔서 H1B트랜스퍼를 신청하시고 만일 out of status를 문제삼아 I-94없이 I-797B가 나오는 경우 모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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