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와 학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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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mind 68.***.239.179 273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좀 다급한 일이 생겨서 이쪽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온지 어언 5년이 넘었네요.
    원래 8월에 졸업 예정 (박사학위)이었는데 취직이 일찍되어 7월부터 회사를 OPT 상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디펜스는 6월에 끝냈고 논문 디파짓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교수가 리뷰를 미루는 바람에 이 번 여름에 졸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레벨2로 5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 자리이고 박사학위가 있는 조건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취직한 상태입니다.
    만약 H-1B를 이번 8월에 (쿼터 마감 전이어야 하겠죠) 회사 스폰서에 의해 신청한다면 반드시 박사 diploma가 신청 서류에 들어가야 하는지, 논문 디파짓을 한 후 받은 영수증으로 비록 공식 졸업은 12월이지만, 학위 증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군요.
    지도 교수에게 이런 저런 사정을 여러번 얘기 해 봤는데 요지부동이구요.
    내일이 디파짓 마감일인데 이런 사정으로 글을 올리니 마음이 무겁군요.
    다행히 2년 전에 미국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여 h-1b 신청시 같이 첨부하려 생각 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도움말 주십시오.
    미리 감사드립니다.

    • CRYPTON 63.***.198.94

      Officially 졸업이 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위를 받지 못할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인데 단지 종이 학위증이 안나왔다면 학교가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고 현재 박사학위증이 아직 안나온 이유는 오직 행정상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걸 문서로 확인해줘야 합니다. 논문디파짓 영수증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내년 7월까지 OPT로 일은 할 수 있고 12월에 정식으로 학위증을 받은 후 미국내 석사학위이상자 쿼터나 일반 쿼터 모두에 접수가 가능한데 서두르시는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 openmind 68.***.255.156

      H-1B는 항상 10월부터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H1-B 접수가 되어도 내년 OPT가 끝나면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에 신청을 서둘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H1b 64.***.91.49

      박사학위를 아직 못 마치셨다면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로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별일 아니니 넘 걱정 마세요. 학위야 시간 되는대로 마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뽑은 사람 학위 마치건 말건 신경 안씁니다. 석사학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학사학위만으로도 H1b를 신청하는데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 H1b 64.***.91.49

      CRYPTON 님의 말대로 내년 7월까지 OPT로 일은 할 수 있고 12월에 정식으로 학위증을 받은 후 미국내 석사학위이상자 쿼터나 일반 쿼터 모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OPT로 있는다는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거 같네요.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로 H1b를 빨리 신청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 인거 같네요. 변호사한테 이야기 하면 알아서 할겁니다.

    • Open mind 63.***.114.238

      Thank you for ki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