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ax return – moving expense

  • #309043
    gg 98.***.195.145 2550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중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moving과 tax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0. 상황
    회사측에서 lump sum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끼면 아끼는만큼 제게 이득이겠죠.
    대강 검색한 결과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어떤 항목이 공제되지 않는지 감은 잡았는데요..

    1. house hunting fee
    아무래도 아내, 아이들과 house hunting을 한번 다녀와야겠는데요..
    이때, 비행기를 두번 타도 (house hunting + 진짜 이사) 모두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가요?
    house hunting과 이사는 2개월 이내의 시간 간격이 있을것 같습니다.

    2. 세금 공제 범위
    예를 들어 비행기 비용으로 총 $2000 을 썼다고 하면, 나중에 $20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 bracket 계산해서 일부분만 돌려받나요?
    만약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면 두번 모두 마음 편하게 비행기를 타겠는데요..
    일부분만 돌려받는다면 계산기좀 두드려봐야겠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글쎄요 98.***.135.28

      그 공제 받는다는게 taxable income으로 잡히지 않는 얘기지 돌려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즉, 10000불을 lump sum으로 받으면 그 10000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 3000불을 이사 비용으로 썼다 그러면 그 3000불을 뺀 70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3000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나중에 감사에 걸려을때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요.)

    • gg 98.***.195.145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 돌려주면 누구나 일등석타고 이사갈테니…

      그런데, house hunting으로 두번 가도 되나요?

    • 글쎄요 98.***.135.28

      보통 회사에서 이사 비용을 한도 내에서 reimburse해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얼마를 lump sum으로 주고 마는 데가 있는데 (물론 두개중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있지만)… 님의 경우에는 lump sum으로 받으시는 경우니깐… 회사에서는 몇번 hunting을 가시던 뭘 하던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수증 달라는 데도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 그 경우만 아니라면 상관없죠.

    • wind 68.***.67.147

      house hunting 비용은 moving expense가 아니어서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 당일의 비행기 비용만 moving expense가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house hunting 비용을 reimbursement 해준다면 이는 님의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즉 그에 해당하는 세금은 님이 내셔야 합니다.

      lumpsum으로 받으신다니 비용을 아낄수록 남는 것 아닌가요? $2000을 썼다면 이사 비용으로 그만큼 보고할 수 있겠지요. 님에게 남는 금액은

      lumpsum – 이사비용 – (lumpsum – 이사비용) * 세율

    • gg 98.***.195.145

      답변들 감사합니다.
      모든것이 깨끗하게 이해갑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다음 IRS의 설명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irs.gov/pub/irs-pdf/p521.pdf
      Moving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