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EB2(학사+5년이상)로 진행하면서 한국에서의 근무 회사가 없어져 회사 발행의 경력증명을 저 역시 제출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도 PERM서류에 없어진 회사의 경력도 기술하였고, LC승인 후
I-140/485동시 접수하면서,
1. 당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의 진술서(저는 같이 근무하셨던 분중 미국에 계신 분이 계셔서 영문진술서&싸인 부탁함.)
2. 한국의 근로소득세(원본&번역본 – 근무 회사 이름과 세금기록이 꼭 있어야 함)
3. 저의 경우 한국기술인협회 경력증명(원본&번역본 – 변호사님 말로는 이민국에서 인정은 안해준다함. 그래도 제출)
위 3가지를 제출하였고, 저의 변호사님은 1.2.은 꼭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