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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을 귀국하게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게시판을 읽어보아도 저의 반대 경우에 대한 질문은 많은데 저같은 경우에 대한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미국에서 5년간 일하면서 당연히 Social Security Tax를 모두 냈습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미국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소 연수를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2001년 미국과 한국간의 협약으로 인하여 저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납입하는 연금과 합산되어 미국 연금을 금액은 작지만 추후에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귀국하는 경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미국 연금을 추후에 작지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