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학생 – 주식 계좌 개설 및 세금 문의

  • #316737
    서진호 206.***.59.206 3226
    샌프란시스코에 2년 정도 공부하러 왔는데, I-20 가진 사람으로서 주식 계좌 개설을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Fidelity 나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주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는 수익금의 20%를 내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어떠한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호 올림 
    • 173.***.1.115

      주식거래 전혀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없으시면 세금 미리떼고 출금 하실 수 있고요 있으시면 1-12월 까지 손익부분을 다음년 4월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 서진호 76.***.149.134

      답변 감사합니다. 미리 떼는 세금이 얼마며, 손이익에 몇 퍼센트를 혹시 내는지 아시는지요?

    • 소리네 96.***.236.250

      State Tax는 잘 몰라서, 연방 세금만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 등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Nonresident Alien이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미국에 비과세이고,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인, 또는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은 주식 투자 수익 등 Capital Gain에 대해서
      (1) Long-Term Capital Gain: 1년 이상 주식 보유 후 판매: 연방 세율 15% (소득에 따라 0%, 20% 도 있음)
      (2) Short-Term Capital Gain: 주식 보유 기간 1년 미만 판매: 본인의 일반 소득이 합쳐서 세금을 계산함.

      *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Alien-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보고 안내

    • 서진호 206.***.59.206

      답변을 늦게 봤습니다. 소리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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