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D 관련

  • #501256
    eb2 108.***.154.40 2605

    여기서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현재 아직 PWD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주권을 받은 뒤 Prevailing Wage보다 낮은 급여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저를 스폰서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영주권 신청자만 후에 시민권 신청 할 경우 문제가 되는건지요.

    • 이민기 75.***.104.227

      영주권이 승인되면 고용주에게는 “적정임금이상을 주고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무”와 피고용인에게는”적정임금이상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을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때 영주권 승인”전”에 이러한 적정임금을 줄 수 없거나 주지 않을 의사를 고용주가 가지고 있었다면 발급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고의적으로 이민국을 속였다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이 발급된 “후” 재정문제가 생겨 적정임금을 줄 수 없거나 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생겼다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하고 피고용인은 사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나 피고용인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eb2 108.***.154.40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직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못된 한인 사장들 지긋지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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