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D의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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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준비 64.***.127.238 2323

    밑의 PWD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류재균 2010-05-05 12:02
     208.♡.246.193 답변 삭제  
    안녕하세요 LC님, 

    연방법에 따르면 Prevailing Wage 기간 동안에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Prevailing Wage를 받기 이전에 한 광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CFR Sec. 656.40. VALIDITY PERIOD 
      
    The National Processing Center must specify whether the validity period of the prevailing wage, which in no event may be less than 90 days or more than 1 year from the determination date. To use a prevailing wage rate provided by the NPC, employers must file their applications or begin the recruitment period required by Sec. 656.17(e) or 656.21 of this part within the validity period specified by the NPC.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재질문 2010-05-05 12:55
     64.♡.127.238 답변 삭제  
    류재균 변호사님의 답변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Validity Period”규정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employers must file their applications or begin the recruitment period required by Sec. 656.17(e) or 656.21 of this part within the validity period specified by the NPC.” 

    이 내용을 직역하면, “고용주는 PW의 Validity period안에 어플리케이션을 파일링하던지 아니면 고용(recruitment)를 시작해야합니다!” 인데요. 
    그렇다면 PW Validity Period안에 파일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중간에 “or”라고 되어있잖아요!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류재균 변호사님보다 밑에 댓글 다신 분의 설명이 맞다면,
    어떤 것이 정확한 규정인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 규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글 부탁 드립니다

    • irene 97.***.170.182

      제가 아는 사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prevailing wage 유효기간안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광고에 금액을 명시했는데, prevailing wage가 높게 나오면 광고를 다시 해야하구요.

    • PWD 64.***.127.238

      답변 고맙습니다.
      광고는 반드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후에 해야 한다는 것은 Wrong Information이군요.
      실제로, 어디를 찾아 봐도 그런 규정이 없고, DOL의 offical Regulation에도 “within PW Validity”에 Filing하면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어쨋든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 사이트가 어디인지 저랑 Share하면 안될까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eb2 76.***.153.41

      6개 광고중 직종 별로 1개 or 2개 광고만 PW 책정 후 입니다.

      유효기간이 겨우 3개월인데 그 안에 6개광고를 겹치지 않게 할 수는 없죠.

      오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특정광고만 변호사가 실수 없이 PW 측정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