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D발급을 일원화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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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변호사 71.***.136.2 2920

    올해초에 노동청은 취업영주권절차의 시작점인 PWD(적정임금결정)의 접수처를 일원화하고 60일정도의 처리기간을 약속했습니다.  일원화전에는 각 주의 노동청별로 PWD를 처리했기 때문에 대략 1,2주 정도면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6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되어 영주권절차가 전체적으로 적체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60여일을 기다려 받은 PWD의 내용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상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job title과 description, 고용주 정보 등 모든 내용 완전히 다른 신청서와 섞여서 엉뚱한 PWD가 발급되고 있는 것 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특정 이메일로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정에 또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부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system상의 문제로 모든 PWD에 미치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PWD를 받으시면 필히 모든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 oldnews 72.***.194.49

      이미 3월 이전부터 일어나던 일을 뭘 새삼스럽게…

      그 이유때문에 올해 H1B 접수현황이 계속 저조하다가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약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quota에 가까워질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I.T./computer consultant들의 H-1B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진 덕분에 말입니다.

    • h1b 연장 63.***.92.214

      혹시, H-1B 연장하는데도 영향이 있는가요..?
      그러면, PWD 딜레이를 감안하여 최소 60일 전에는 재신청 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