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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에 노동청은 취업영주권절차의 시작점인 PWD(적정임금결정)의 접수처를 일원화하고 60일정도의 처리기간을 약속했습니다. 일원화전에는 각 주의 노동청별로 PWD를 처리했기 때문에 대략 1,2주 정도면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6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되어 영주권절차가 전체적으로 적체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60여일을 기다려 받은 PWD의 내용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상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job title과 description, 고용주 정보 등 모든 내용 완전히 다른 신청서와 섞여서 엉뚱한 PWD가 발급되고 있는 것 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특정 이메일로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정에 또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부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system상의 문제로 모든 PWD에 미치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PWD를 받으시면 필히 모든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