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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809:25:24 #430436김주은 129.***.20.23 11521
아니면, 그냥 미국내 여행하듯 아이디만 가지고 가면되나요?
thank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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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192.***.240.225 2005-02-1809:55:37
저도 답변주실분꼐 질문 드립니다.
곧 결혼 하는데요 남편과 저 모두 스탬칭없고 승인만 받은 H1B입니다.
신혼 야행지로 하와이를 다녀올까 하는데 스팸핑없이 다녀올수 있습니까?
여기는 TX, Dallas입니다. -
kk 131.***.206.31 2005-02-1810:37:30
미국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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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208.***.111.120 2005-02-1811:23:13
푸에르토리코에 일년에 세번정도 출장갑니다. 반드시 유효한 비자와 여권, 영주권자의 경우는 관련 서류와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푸에르토리토에 입국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출국할때 공항에서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이민국 직원이 미국시민이냐고 물어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여권과 비자 기타 관련서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제가 딱 한번 여권을 가져가지 않았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민국직원에게 걸려서, 하마터면 제 백그라운드 체크가 완료될때까지 공항에 억류될뻔했습니다. 저는 연방법원소속인데, 법원에서 발급한 아이디를 보여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20분동안 이민국직원의 심문에 시달리다가 그냥 보내주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만, 저와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푸에르토리코에 가실때 반드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십시요. 아마 국무성 웹싸이트에도 관련사항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 (territory)이기는 하지만, 주 (state)가 아니여서 거의 외국에 다녀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항에 면세점도 있어서 쇼핑하실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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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131.***.206.31 2005-02-1812:22:02
어휴 큰일 날뻔 했네요..저는 하와이만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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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192.***.240.225 2005-02-1812:30:28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경험자님과 KK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와이는 주이므로 미국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
위키 68.***.196.25 2005-02-1813:16:20
만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영주권자포함)은 외국인 등록문서(I-551, I-797)를 들고 (자나깨나) 다녀야 하고 이를 어길시 $100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이민법에 써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가지고 다니는게 좋겠군요. 근거는 INA 264(e)
하와이 가는 경우도 위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출퇴근할 때도 가져다녀야 합니다만, 저는 여행다닐때만 가져다닙니다.
캐나다, 멕시코,St. Pierre, Miquelon, Cuba,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Bahama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그밖에 카리브 해나 그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 혹은 네델란드령의 영토
는 30일이하의 여행이면 멕시코처럼 i-94 반납없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
경험자 208.***.111.120 2005-02-1813:28:25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이기는 하나 본토와 떨어진 곳이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tiguous US 와 non-contiguous 에 적용되는 법규과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만일을 위해서 하와이를 방문하실때에도 여권과 제반세류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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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68.***.196.25 2005-02-1813:32:53
본토 여행하실 때도 위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지역가시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그 동네 자경단들이 이런 서류를 보자고 한다는 군요.
그리고 이민법은 연방법입니다. 본토와 하와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법적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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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131.***.206.31 2005-02-1814:25:31
저 지난 12월에 하와이 같다왔는데요 운전 면허증, 비행기표, 돈 만있으면 됩니다. 글쎄요 …걱정되시면 다 준비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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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208.***.111.120 2005-02-1814:42:42
이민법이 연방법이라는 위키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민법과 관련하여서 본토와 기타지역에 적용되는 법규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본토의 연방법원에 일하려면 미국시민이거나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의 출신이어야 하는데,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 아일랜드 등등에서는 우호국가 출신이 아닌 비시민권자도 그곳의 연방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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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68.***.196.25 2005-02-1815:11:03
kk님의 하나의 케이스를 전체로 일반화하고 INA를 무시해도 된다고 믿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도 911이후에도 미국내 미국외 여행을 자주 다녔지만, 한번도 서류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경험자님은 아주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 이민국 직원은 경험자님을 30일간 구류를 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봐 준겁니다.
저는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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