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rule 시행중단 가처분 허가

  • #3390309
    Bn 104.***.8.107 1072

    일단 중단되었으니 15일부터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Bn 104.***.8.107
    • 궁금 174.***.150.234

      Bn 님, 그럼 I944 form 을 485 접수를 10월 15일 이후부터 하더라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Bn 104.***.8.107

      Uscis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만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궁금 174.***.150.234

      감사합니다. Bn님

    • 희망 24.***.81.194

      944가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내라고 요청이 오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던데.

    • Bn 104.***.8.107

      난민 같은 특정 케이스 제외하고는 485 접수시 의무사항입니다. 뭐 일단은 일시중단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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