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워킹유에스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집 관련 여러 일을 겪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 구입한 집에 1층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겨서 워터 데미지가 발생했는데요. (1층 화장실 바닥과 카펫의 넓은 부분을 갈아야 함)
보험사에서 보낸 adjuster가 견적을 내고 방금 돈을 한 $1,500 줄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contractor가 와서 견적냈을 때 생각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인데요.
이런 경우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막막하네요.
Public adjuster라는 것이 있던데 이 사람을 고용해서 contractor와 보험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컨트랙터가 보험사에서 돈을 더 받도록 도와주진 않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실제 공사하는 중에 데미지가 더 발견되서 수리하게 되어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추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일련을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